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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됩니다 — 2027년 무치악 임플란트·13세 레진 급여 확대 정리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됩니다 — 2027년 무치악 임플란트·13세 레진 급여 확대 정리


무치악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 레진 13세도 가능하다는 표.png

202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면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충치 치료에 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연령도 12세에서 13세로 넓어집니다.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202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무치악(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 없음)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는 13세까지 확대됩니다. 단, 오버덴처는 비급여이고 보험 완전틀니를 한 분은 7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치과와 관련된 핵심은 두 가지이며, 모두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항목

기존

변경

시행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만 가능

위턱 또는 아래턱 무치악(치아 없음)도 2개까지 가능

2027년 1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12세 이하

13세 이하

2027년 1월

무치악 임플란트 건강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치악 임플란트 체크리스트.png

대상은 만 65세 이상,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는 치아가 남아 있는 분만 대상이었고,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오히려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치아가 없어 가장 불편한 분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는데, 이번 의결로 그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적용 개수는 임플란트 2개까지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 전체를 임플란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임플란트를 기둥 삼아 부분틀니를 얹는 방식으로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그림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하신 분은 7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험 틀니를 언제 하셨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는 급여, 오버덴처는 전 과정 비급여


임플란트 2개, 부분틀니는 급여적용, 피개의치(오버덴처) 과정은 비급여임을 설명한 표.png

가장 많이 헷갈리실 부분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고시가 개정되면 상악 또는 하악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는 급여가 가능하지만, 피개의치(오버덴처)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비급여라고 안내했습니다.

치료 방식

급여 여부

임플란트 2개 + 부분틀니

급여 적용 예정

임플란트 위에 얹는 피개의치(오버덴처)

임플란트·틀니 전 과정 비급여

오버덴처는 임플란트 위에 틀니를 딱 맞물리게 끼우는 방식으로, 유지력이 좋아 무치악 환자에게 자주 권해지는 치료입니다. 다만 이번 급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담 시 "어떤 방식인지"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행은 2027년 1월입니다

의결은 됐지만 적용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시작하면 이번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시기 조정이 가능한 분은 치과와 치료 계획을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 후 확정됩니다

본인부담률, 세부 적용 조건 등은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 글은 건강정보심의 의결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고시가 나오면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3세 자녀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 색과 비슷한 재료를 충치 부위에 채우고 빛으로 굳히는 치료입니다. 지금까지는 12세 이하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2027년 1월부터 13세까지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영구치가 다 나오고 충치도 잘 생기는 때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번 확대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과 자연치아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현재 12세이고 내년에 13세가 된다면, 급여 적용 기간이 1년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초기 충치를 급여 범위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구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턱·아래턱에 남은 치아가 있는지, 지금 사용 중인 틀니가 건강보험으로 만든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 만들었는지 — 이 세 가지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치료 계획 상담 시 급여·비급여를 구분해서 들으세요. 같은 "임플란트 틀니"라도 부분틀니 방식과 오버덴처 방식은 급여 여부가 다릅니다. 치과에서 설명을 들을 때 이 부분을 꼭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65세인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바로 되나요?

A. 적용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보험 완전틀니를 한 지 5년 됐는데요?

A. 완전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나야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Q.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몇 개인가요?

A. 발표 기준으로 2개까지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무치악인 경우 각각 적용되는지는 고시 개정 후 확정되며, 확인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Q. 오버덴처를 하고 싶은데 보험이 안 되나요?

A. 오버덴처는 임플란트와 틀니 전 과정이 비급여입니다. 급여 적용은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 방식에 한합니다.

Q. 아이가 지금 13세인데 내년에 14세가 되면 레진 급여를 못 받나요?

A. 확대된 기준은 13세 이하입니다. 14세가 되면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시기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치과계가 10년 가까이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다만 오버덴처 비급여, 완전틀니 7년 규정, 2027년 1월 시행 — 이 세 가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실제 상담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마곡베스트치과는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 맞춰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설명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출처: 치의신보, 「치협 10년 노력,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시대 열린다」(2026.9.9)

김민 | 마곡베스트치과 대표원장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검색하지 마세요, 치과의사에게 물어보세요』(북트리, 2026) 저자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진단·치료 효과는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반드시 내원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